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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절세 3총사? 그 첫번째 연금저축!
    Harry's 재테크 공부/연금과 절세 3총사 2021. 1. 26. 23:26

    앞전의 글을 통해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생활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배웠다.

    이제 우리의 노후를 보장해줄 뿐만 아니라 절세의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상품들을 알아보자.

     

    절세 3총사와 그 세부분류

    위의 그림은 절세의 혜택을 주는 상품들을 분류해 놓은 것인데 큰 틀만 우선 기억하면 좋을 것 같다.

     

     

    첫 번째로, 연금저축에 대해 먼저 알아보자.

    개인연금저축 역시 다양한 저축 형태로 나뉘게 되는데(연금저축펀드/연금저축보험/연금저축신탁/연금보험...) 

    이중 세액공제 혜택 뿐만 아니라 과세이연의 효과까지 보면서 돈을 크게 불릴 수 있는 "연금저축펀드"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 예정이다.

     

     

     

    1. 연금저축이란?

     

    개인이 안정적인 노후생활 준비를 위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연금제도로서, 개인의 저축형태로 이루어지는 연금이다.

    연금저축계좌를 만들면 개인이 자유롭게 펀드, ETF 등 금융상품들을 운영하며 세제혜택도 받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상품이다. 

     

     

    2. 연금저축의 종류? 

     

    1) 세액공제 상품 (세액공제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납부해야할 세금을 줄여주거나 환급해주는 것)

     

    - 연금저축펀드: 금융사에 계좌를 개설하고 스스로 내 돈을 넣어서 나의 노후를 준비하는 것. 일반펀드와 ETF 둘 다 매매가 가능하다. 내 투자 스타일에 맞는 펀드/ETF를 조합하여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하다.

     

    - 연금저축보험: 보험사에 계좌를 개설하고 스스로 돈을 넣어서 나의 노후 준비를 하는 것.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10년 이상이 지나야 1%대의 수익이 나옴. 원금 손실의 위험이 없음.

     

    - 연금저축신탁: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고 스스로 돈을 넣어서 나의 노후 준비를 하는 것.

     

     

    2) 비과세 상품 (비과세란,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

     

    - 연금보험(변액연금보험):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대신에 연금으로 받을 때 원금과 이자에 대해 비과세로 연금수령이 가능하다. 연금 수령 시 15.4%의 연금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게 되는데, 이를 위한 조건은 일년에 1800만원의 한도를 지켜야하고 일시납은 1억 원의 한도를 지켜야 한다. 또한 5년 이상 납입해야 하며, 10년 이상 거치가 진행되어야 한다. 상품 라인업 측면에서는 비과세가 더 좋다. 5년 이상 납입할 시 1800만원 이하로 납입해야 한다. 세금의 측면에서는 비과세 상품, 세액공제의 차이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연금저축과 연금보험 비교

     

    3. 연금저축펀드의 혜택?

     

    첫번째 혜택: "세액공제"

    연금저축 시 환급액

    연금저축을 했을 시 환급제도는 위의 도표와 같다. (세액공제 상품 선택 시)

     

    연말정산부터 차근차근 알아보면,,,

    연말정산은 보통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진행된다.

    연간 소득 합산

    합산된 금액에서 소득공제 실시 (어쩔 수 없이 쓸 수 밖에 없는 돈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기 위해 소득에서 빼주는 과정을 거침 부양가족, 카드/현금영수증 등)

    소득에서 필요한 금액을 뺀 남은 돈에 대해서 해당 금액 구간에 맞는 세율을 적용하여 내야 할 소득세가 확정된다.

    이후에 다시 한 번 번의 경우처럼 어쩔 수 없이 소비한 비용(의료비, 교육비, 보험비 등) 공제를 해주는데 이 때는 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이 아니고 확정된 세금에서 곧바로 세금을 깎아준다. 세액공제

     

    ex) 소득세율=10%, 연봉 3000만원에 소득공제가 300만원이 있고, 이후 세액공제를 30만원 받아야 한다면?

    ⇒ 3000만원에서 300만원을 소득공제 해주고 2700만원이 되면,

    2700만원의 10%27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데, 여기서 세액공제 30만원이 들어가면

    "270-30=240만원"의 세금만 내면 되게 된다.

    현재의 제도에서는 만약 내가 34만원 12개월동안 개인연금에 납입하면,

    408만원이 되는데 이에 대해 400만원에 대해서는 66만원이 환급되게 되며,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8만원에 대해서는 55세 이후에 비과세로 수령을 하게 된다.

     

     

    두번째 혜택: "과세이연"

     

    과세이연이란, 연금 저축 가입자는 적립금을 운용해 얻은 이자나 배당에 대한 소득이 발생하는 즉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때 납부한다. 이렇게 세금을 내지 않고 자금을 장기간 운용하면 복리 효과가 커지며, 불어난 운용 수익은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를 납부하면 되는데 그 세율이 아주 낮다.

     

    보통의 경우 15.4%에 대해 이자 소득세가 발생하지만, 연금저축펀드의 경우 아래 표와 같이 연금 수령 시 나이에 따른 연금소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또한 연금소득세를 납입시에는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에 대해서만 연금소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개인연금 수령 시의 세금

    연금저축펀드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혜택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1. 소득공제 (연 400만원 납입 시 최소 13.2%, 최대 16.5% 연말정산 시 환급 가능)

    2. 과세이연 (연금으로 펀드 등의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이자나 배당을 얻었을 시, 그 세금은 나중에 지급한다! 훨씬 더 싼 세율로! 현재는 보통 15.4%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연금저축보험이나 신탁 등은 금리가 낮은 편이기 때문에 오랜 기간 납입해도 불릴 수 있는 돈에 한계가 있다. (물가상승률 역시 고려하면 그닥 merit이 없어보이는...)

     

    ETF나 펀드에 투자하여 더 큰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연금저축펀드"가 우리의 넉넉한 노후를 생각한다면 가장 적합한 상품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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