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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절세 3총사, 그 두번째 퇴직연금!
    Harry's 재테크 공부/연금과 절세 3총사 2021. 1. 27. 23:21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절세 3총사! 그 중 두번째 퇴직연금에 대해 알아보자.

    그 중에서도 오늘은 "IRP"라는 상품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 예정이다.

     

    우선 퇴직금의 개념에서부터 차근차근 알아보자.

     

    1. 퇴직금/퇴직연금이란?

     

     회사가 직원에게 줘야할 퇴직금을 미리  3의 금융회사(퇴직연금 사업자)에 적립 해놓고 안전하게 보관하고 운용을 하고 있다가 근로자가 퇴직을 하게 되면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하게끔 하는 제도이다.  (퇴직연금 사업자=은행/증권사/보험)

     

     회사가 도산하거나 파산하게 되더라도 회사가 근로자 근무기간동안 계속 적립해 놓고 있었기 때문에 근로자가 퇴직을 할 때 퇴직금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퇴직금을 받을 때 일시금으로 받을지 연금으로 받을지 선택이 가능한데, 연금으로 선택하게 하여 개인들의 노후를 준비할 수 있게 제도를 마련해준 것이다. 연금으로 하면 혜택을 많이 주게 해놓았다.

     

     퇴직연금의 DC/DB 경우는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회사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나의 회사에서는 이 둘 중 하나로 선택해서 운용하고 있을 거다.

     

     

    2. 퇴직연금의 종류? 

     

    - DB형(Defined Benefit, 확정급여형)

    : 퇴직금을 운용하는 대상이 회사인 경우로, 퇴직하기 전 3개월 월 평균임금 X 근속연수로 퇴직금이 정해져 있다. 따라서 매년 연봉이 오르는 사람들에게 유리하다.

     

     DB의 경우는 회사입장에서 퇴직금을 미리 적립해놓고 이를 관리하는데, 이를 운용하면서 이자가 생기고 수익이 생기는데, 그 성과는 모두 회사의 자산이 된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내가 받을 퇴직금이 정해져 있으니 예상해서 계획하기가 쉽다. 더 자세한 규칙은 사내규정 및 취업규칙을 찾아보면 된다.

     

    - DC형(Defined Contribution, 확정기여형)

    : 퇴직금을 운용하는 대상이 근로자, 납입 금액(매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사전에 확정하여 납입하며 근로자가 자기책임 하에 적립금을 운용하여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한다. (금액납부는 회사, 운용은 개인이!)

     

     직원 개별적으로 퇴직연금계좌가 별도로 생생이 되며, 거기에 넣어주는 거라서 입출금 통장처럼 수시로 빼서 쓸 수 있는 통장은 아니다. 회사에서 보통 매달 혹은 1년에 한번 넣어줄 수도 있는데, 이는 회사 내규에 따라 다르다.

     

     좀 더 쉽게 계산하자면 내 월급의 8.33%가 퇴직금으로 적립이 되고 있다고 보면 된다. 퇴직금이 들어오게 되면 그 금액을 근로자가 직접 운용을 해서 알아서 이자와 수익을 내면 된다. 금액은 실제 내가 회사를 퇴직하게 됐을 때 받으면 된다. 회사 입장에서는 매달 일정금액만 지급하게 되면 정산이 끝나기 때문에 퇴직할 때 별도로 계산을 하지 않아도 되서 편리하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내가 직접 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용 결과가 좋으면 퇴직금이 더 많아지는 것이다.

     

    -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퇴직연금)

    : 취업자가 재직 중에 자율로 가입하거나 이직할 때 받은 퇴직급여 일시금을 계속해서 적립, 운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이다. IRP의 경우는 각자 은행에 가서 개설을 해야한다. 퇴직할 때가 되면 회사에서 개인형 IRP 계좌를 만들라고 한다.

     

     그러나 이 것은 재직 중일때도 아무때나 만들어도 상관이 없다. 퇴직금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적립도 가능하다. 퇴직을 하게 되면 DC, DB에서 쌓인 퇴직금이 개인형 IRP통장에 입금이 된다. 그럼 이 IRP계좌를 원하는 때에 해지해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고, 또는 나중에 55세가 되면 연금으로 수령도 가능하다.

     

    퇴직금이 IRP에 들어오면 정기예금, 펀드 등 다양한 상품에 나눠서 투자 및 운용이 가능하다. 이직 시에는 퇴직금이 개인형 IRP로 들어오게 되는데 굳이 해지해서 다른 통장에 옮기지 않고 계속 쌓아 나가는 것이 가능하다. 노후자금, 나중을 위한 장기투자상품.

     

     

    3. IRP의 세부내용 및 혜택?

     

    세액공제 및 과세이연.

     

    연금저축펀드와 같으나 세부내용이 조금 다르다. 연간 최대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연금저축을 합산하여 총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된다.)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 가능, 자유적립식, 만기는 따로 없음. 복수의 계좌가 가능하다.

     

    세액공제의 이월도 가능하다. 매년 불입하지 않아도 한해에 1800만원을 넣어놯다면 3년에 걸쳐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모든 연금저축 상품들이 해당 세액공제 이월은 다 가능하다.

     

    세액공제와 과세이연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금저축에서 확인하면 된다!

     

    절세 3총사? 그 첫번째 연금저축!

    앞전의 글을 통해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생활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배웠다. 이제 우리의 노후를 보장해줄 뿐만 아니라 절세의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상품들을 알아보자. 위의 그림은 절세의

    withharrychoi.tistory.com

     

    IRP의 특징과 혜택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1. 특징

    1) 이직 시 개설하거나 자율적으로 개설 가능

    2) 자율적으로 정기예금, 펀드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 운용

    3)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 가능 (자율적립식)

    4) 세액 공제 이월 가능

     

    2. 혜택

    1) 소득공제 (연금저축 포함 연 700만원 납입 시, 최소 13.2%, 최대 16.5% 연말정산 시 환급 가능)

    2) 과세이연 (펀드 등의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이자나 배당을 얻었을 시, 그 세금은 나중에 지급한다! 55세 이후에 낼 때는 훨씬 더 싼 세율로! 현재는 보통 15.4%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개인연금펀드와 IRP로 연간 700만원을 납입하면 최대 115만 5000원의 환급액을 받을 수 있다니...!

    노후가 훨씬 넉넉해질 뿐만 아니라 세금 혜택도 크게 받을 수 있으니 어느 정도의 여유금은 IRP로도 따로 떼어놓는 게 유리해 보인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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