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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관련 서류 알아보기!
    Harry's 재테크 공부/부동산 Study 2021. 10. 11. 16:46

    부동산을 살 때는 반드시 해당 부동산과 관련된 서류를 확인해 봐야 한다.

    내가 사려고 하는 부동산의 주인이 누구인지, 권리상 하자는 없는지, 내가 이용하고자 하는데 제한사항은 없는지, 그리고 면적은 정확한 지 등을 확실하게 알아보기 위해서이다.

    그럼 부동산을 살 때 꼭 확인해야 할 서류들에 대해 알아보자.

     

    • 부동산 관련 (공부)서류 한 눈에 알아보기
    사용 용도 서류 확인할 수 있는 내용 발급처
    건물이 있는 부동산을 살 때 등기부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물 또는 토지 주인이 진짜인지, 구입한 건물을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뺏길 요소가 있는지 정확히 확인 가능 관할등기소,
    대법원인터넷등기소
    (www.ros.co.kr)
    토지를 살 때 건축물대장 건물의 면적, 층수, 구조 등을 확인 가능함. 간혹 부동산 중개업자나 주인이 실제 면적이나 불법사항 등을 잘못 알고 매매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함. 구청이나 군청,
    정부24
    (www.gov.kr)
    토지대장 토지의 사용용도(지목), 실제 면적 등을 확인 가능
    지적도 토지의 모양과 옆 토지와의 경계 등을 확인 가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를 원하는 대로 이용할 수 있는지 확인 가능하며, 개발 가능성을 살펴보는 데 필요 구청이나 군청,
    토지이음,
    (www.eum.go.kr) 
    정부24
    (www.gov.kr)

    국토교통부에서 2016년 1월부터 부동산과 관련된 18종의 공부서류들을 ‘부동산종합증명서’ 하나로 통합하였다.

    따라서, 현재는 일사편리(kras.go.kr:444) 홈페이지에서 열람하거나 받을 수 있음.

     

    1. 등기부등본(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적어놓은 문서.

    - 토지나 주택 등의 부동산은 겉으로 봐서는 누구의 소유인지 알기 쉽지 않으므로 나라에서 공적문서에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기재하고 일반인이 언제라도 열람할 수 있게 부동산의 표시사항(지번, 지목, 구조, 면적 등)과 권리관계(소유권, 지상권, 저당권, 전세권, 가압류 등)을 알 수 있다.

    - 등기부등본은 크게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뉜다.

    • 표제부: 부동산의 지번, 면적, 소재지, 용도, 구조 등이 기재된다.
    •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으로 접수된 날짜순으로 기록되며 소유권, 가등기, 가처분, 가압류, 압류, 경매신청 등이 기재된다. (갑구에서는 진정한 소유자가 누군지 확인 가능)
    • 을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한 사항으로 접수된 날짜순으로 기록되며 저당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이 기재된다. (을구에서 근저당(빛)이 어느 정도 있는지 확인 가능)

     

    2. 건축물대장

    - 건축물의 위치, 면적, 구조, 용도, 층수 등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과 건출물 소유자의 성명, 주소, 소유권 지분 등 소유자 현황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여 관리하는 대장.

    -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경우, 위반건축물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대출도 어렵고, 이행강제금을 낼 수 있으니 꼭 확인해야 함.

     

     

    3. 토지대장

    -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 또는 명칭 등을 등록하여 토지의 상황을 명확하게 하는 장부.

     

    4. 지적도

    - 토지의 소재, 지목, 지번, 경계, 도면의 색인도, 제명 및 축적 도곽선 및 도곽선수치,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간 거리 등을 기록함.

     

    5.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개별 필지별로 해당 토지에 대한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도시 계획 시설, 도시 계획 사업과 입안내용, 그리고 각종 규제의 저촉 여부를 확인하거나, 도시 계획선이 표시되어서 개별 토지에 대한 규제 사항과 토지 이용 계획에 관련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 그 외 필요할 만한 서류들

    1) 주민등록등본

    - 등록된 현 주소에 세대주와 세대원의 관계를 증명해 주는 서류

    - 등본은 현재 살고 있는 주소지에 등재되어 있는 가족들의 인적사항이 나오지만, 한 가족이라 하더라도 세대가 분리되어 있으면 나오지 않음.

     

    2) 주민등록초본

    - 각 개인의 주소이력, 성명, 주민등록변경이력, 병역사항 등을 증명하는 서류

    - 초본은 개인의 주소이력 등을 증빙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타인은 나오지 않는다.

    - 만약 법원의 경매 건으로 타인의 인적사항이 필요한 경우, 등본을 보면 상관없는 가족들의 정보까지 타인에게 넘어가므로 초본을 발급 받는다.

     

    3) 가족관계증명서

    - 발급대상자의 등록기준지, 인적사항, 부모님, 배우자, 자녀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본인의 등록 기분지, 성명, 본, 출생년월일, 주민번호

    - 부모님의 성명, 성별, 본, 출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 배우자, 자녀의 성명, 성별, 본, 출생년월일, 주민번호

     

    4) 인감증명서

    - 문서의 작성자가 본인임을 법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서류

    - 서류에 인감증명서를 청부하는 이유는 작성명의자가 진짜 본인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점을 증명함에 목적이 있다.

    - 인감증명서의 명의자가 지정한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인감증명서를 사용시 명의자는 관련 서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 인감증명서 용도란에 용도를 지정 시,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어렵다.

     

    5) 임야대장

    -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토지 고유번호, 토지 이동사유, 토지의 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원인 등이 기재된 대장

     

    6) 임야도

    -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의 지적공부 중 하나로 임야대장에 등록된 임야의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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