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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아파트 입주를 위한 필수템, 청약!Harry's 재테크 공부/부동산 Study 2021. 3. 9. 22:06
# 주택청약이란?
"새 아파트를 가질 수 있는 권리를 신청하고 받는 것"
#주택청약종합저축?
과거에 새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주택청약종합저축 중 골라 가입했다. 그러나 2015년 9월 1일부터 이 4가지 통장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합되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혜택 및 가입조건?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함. 단, 1인 1통장만 가능하고 은행이 다르더라도 추가 가입은 불가능함.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에 이미 가입한 사람들은 계속 유지하고 청약도 할 수 있지만, 신규가입은 불가능.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다른 예적금 상품보다 금리가 높고, 소득공제 혜택도 준다.
매월 2~50만원까지(10원 단위까지 납입 가능)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고, 잔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 월 50만원을 초과하여 잔액이 1,500만원이 될 때까지 일시예치가 가능하다. 잔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 월 50만원 이내에서 자유적립이 가능함.
-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에서 취급.
※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지하거나 85㎡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되면 소득공제 추징 대상자가 될 수 있음.
#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살 수 있는 집의 종류는?
국민주택~민영주택까지 신청 가능.
*국민주택: 국가, 지방자치단체, LH공사 등에서 짓거나 주택도시기금(서민을 위한 주택을 지을 때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기금) 등의 지원을 받아 건설하는 85㎡(약 25평) 이하 주택.
*민영주택: 민간건설업체가 주택도시기금의 지원 없이 짓거나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주택을 가리킴.
#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1순위 요건?
- 1순위 요건은 가입기간 및 납입횟수 등에 따라 달라짐. 1순위 안에서도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라 가점이 부여되는데. 이를 청약가점제라고 함.
- 청약 신청한 사람 중에서도 1순위를 대상으로 먼저 분양이 이루어지고 남은 주택이 2순위로 넘어감.
청약주택 1순위 조건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중 청약과열지역 1순위 자격은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납입횟수 24회(국민주택에 한함) 이상
#투기과열지구 & 청약과열지구?
- 투기과열지구: 물가 상승률보다 주택 가격 상승률이 훨씬 높아 주택에 대한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 국토 교통부 장관과 시장이나 도지사가 이 지역을 특정한 지역으로 지정하고,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하여 주택 거래 및 이용을 규제한다.
- 청약과열지구: 부동산 열기를 잠재우기 위해 정부가 규제하는 조정대상지역 중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했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말함.
투기과열지구 지정현황 (청약홈) 청약과열지역 지정현황 (청약홈) # 현재 나의 청약점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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