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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소득세의 모든 것~! : 3.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Harry's 재테크 공부/부동산 Study 2021. 11. 7. 01:01
지난번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에 이어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해 알아보았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특정조건을 만족시키면 아예 세금을 내지 않고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오늘 그 비과세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모든 것~! : 2. 장기보유특별공제란?
지난번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부과하게 되는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보았다. (지난번 내용 아래링크로 확인 가능!)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모든 것~! : 1.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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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2021)
1.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건
- 비조정대상지역: 보유 기간 2년
- 조정대상지역: 보유 2년 + 거주 2년
- 9억 초과 고가주택의 경우 9억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비율로 따로 과세 진행. 9억 초과되는 부분의 양도소득세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통해 최대 80% 비과세 가능.
1세대 1주택자가 비과세 요건 충족 후 9억 초과 주택 양도 시 양도차익 계산법 - 무조건 취득 시점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판단. 계약 시 완납에 대해서만 2년 거주 면제해 줌.
즉, 계약금을 낼 때는 비조정대상지역이었는데, 잔금 날 때 조정대상지역으로 바뀌었다면?
계약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이었어도, 잔금 납입일에 조정대상지역으로 바뀌었다면 2년 이상 거주 해야한다.
- 단, 예외사항이 있음.
계약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이었는데, 그 당시 전 세대원이 무주택인 경우, 잔금 때 조정대상지역이 되었더라도 거주 요건 적용 안됨. 분양권 역시 계약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이었는데 잔금 때 조정대상지역이 되었더라도 분양권 계약 당시 전 세대원이 무주택인 경우 거주 요건 적용 안됨. (계약서, 은행 이체내역까지 확인함.)
2.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조건
- 일시적 2주택?: 주택을 갈아탈 때 잠깐 2채를 보유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
마찬가지로 비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에 따라 세부조건이 다르며, 아래의 조건들을 모두 만족해야한다.
비조정대상지역 (기존집과 새로운 집 중 한채가 비조정 혹은 모두 비조정지역의 주택일 경우)
1) 종전주택 구입 후 1년 이상 지난 시점에 신규주택 구입
2) 보유기간 2년 (종전주택)
3) 신규주택 구입 후 3년 내 종전주택 매각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조건(비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 (기존집과 새로운 집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 적용)
1. 종전주택 구입 후 1년 이상 지난 시점에 신규주택 구입
2. 거주 + 보유기간 2년 (종전주택)
3. 신규주택 구입 후 1년 내 전입(실거주 등록) 및 종전주택 매각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조건(조정대상지역) ((예외사례))
1. 만약, 종전주택은 조정대상지역, 새로 얻을 주택은 계약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이었으나 잔금을 치를 때 조정대상지역으로 바뀌었다. 이런 경우는?
=> 비조정대상지역의 조건으로 비과세 가능하다.
2. 혼인주택도 예외
즉, 남자도 1주택, 여자도 1주택이 있는 경우, 혼인하고 5년 안에 먼저 파는 집은 1주택으로 보고 비과세 적용한다.
남은 주택의 경우도 비과세 가능. 단,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혼인으로 보지 않음.
3. 자식 1주택, 부모 1주택의 경우 혼인과 비슷하게 부모님과 합가하는 경우도 예외 적용.
부모님 중 어느 한분이 60세가 넘으면 노부모로 보고 합가하여 2주택이 된 경우 10년 간 비과세 혜택.
이렇게 2021년 기준으로 비과세 조건들을 정리해보았다.
여전히 복잡하다 ㅠㅠ 다음 번에는 부동산 대책들이 어떤 식으로 바뀌어왔는지 확인하면서 다시 한 번 양도소득세 비과세조건들과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해 좀 더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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